기소유예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신문기사 등에서도 종종 보이는 단어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기소유예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소유예란 바로보기]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경력자료(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5년 경과 시 삭제 또는 폐기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게 됩니다. 이 자료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데요, 만약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해당 기관에 신원조회를 요청하면 된답니다.
기소유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기소유예란 처분을 받으면 범죄기록이 남나요?
네 남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만 5년간 보존되고 이후 삭제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란 처분을 받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범죄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